시스템적 중요 은행, 1% 추가자본 적립 의무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D-SIB)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에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우리은행과 은행지주의 은행인 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이 선정됐다.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간 동일한 은행과 은행지주가 D-SIB로 선정된 것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D-SIB 선정 기준을 넘었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 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D-SIB는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강화를 추진해오면서 도입된 제도다. D-SIB에 선정되면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D-SIB에 대해 1%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들 은행 및 은행지주들이 2019년 최저적립기준을 웃돌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D-SIB 평가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지표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