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부당 취급 이자 25억 원으로 최고…금소연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은행들은 금리산정 과정에서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해 대출 금리를 높게 책정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은행의 이런 행위가 업무 실수나 과오가 아닌 고의적 행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26일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올려 받은 이자를 환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 회의에서 "(금리 부당 산출이)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먼저 경남은행은 연 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가계자금대출 중 1만2000건의 이자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다.
경남은행은 연 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에 환급을 진행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유가 무엇이든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1억58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아 이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취급 대출 건수 690만 건 중 252건에서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이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34명과 기업대출 159명 고객이 이자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이자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1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아 이를 환급할 계획이다.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담보부 중소기업대출 일부에 신용 원가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건은 총 27건으로 고객 수로는 25명에게 이자가 높게 책정됐다. 과다 청구된 이자 1100만 원을 7월 중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류로 인해 낮은 신용원가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수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다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중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례는 금감원이 지난 21일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며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조작이 과실이 아닌 고의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 9개 은행의 금리 산정체계를 짧게 점검했음에도 상당수 은행에서 부당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은행권 전반에 만연하게 금리 조작 사례가 퍼져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은행들의 금리 산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실상을 명백히 밝히고 금리 조작 행위를 '범죄 행위'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문을 내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 국장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산출한 대출금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제적 약자인데 이들에게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금융당국은 부당 이자에 대해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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