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은행들의 금리조작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상사채권 소멸 시효인 5년 치 대출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자를 올린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전수조사하고 더 받은 이자를 환급해 줄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을 줄이거나 담보를 누락해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금리 가산 사례가 수천 건 적발됐다. 대출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2012년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만들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금리를 높게 매긴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이자를 책정한 사례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적발돼 은행 직원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부당하게 대출 금리를 매긴 사례가 있는지 자체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올려받은 금리가 있으면 이에 대한 환급도 진행할 전망이다. 대출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만큼 은행들은 최근 5년간 이뤄진 대출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후 은행들의 자체조사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은행들의 자체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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