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공정성·투명성 제고할 것"

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18일부터 적용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은행권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은행연합회(은행연)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앞서 은행연은 지난 5일 공동 TF를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채용비리의 온상이 된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된다.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 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채용 선발 과정 등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했다.

필기시험 제도는 재도입된다. 채용 분야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모범규준 준수는 물론 정부의 주요 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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