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코스닥 상장 지연'에 '상표권 논란'까지..."상표권 양도 이미 5년 전 완료" 해명
[더팩트|고은결 기자] '갑질 논란, 코스닥 상장 지연에 상표권 논쟁까지...'
'본죽', '본도시락' 등 브랜드를 운영 중인 본아이에프가 거듭되는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스닥 상장 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상표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기업 윤리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철호 대표와 그의 부인 최복이 이사장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들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 양도대금명목으로 총 28억2935만 원을 챙겼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1월에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본아이에프 측은 "개인이 창작하고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은 최복이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브랜드로 최초 소유권은 최 이사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복이 이사장이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으며 현재 '본비빔밥·본도시락' 상표권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상표권 양도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이미 5년 전에 끝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쟁점 사항과 법리적인 사항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 따로 밝힐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철호 대표 부부는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배임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평가 낮았나?'…본아이에프 상장 '무기한 연기'
본아이에프 상표권 논란을 놓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 '직상장 1호'를 노렸던 본아이에프의 상장 연기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본아이에프는 지난 2016년 3월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통한 재무적 투자자(FI) 유치로 상장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길거리에서 음식 장사를 하다 대표적인 한식 브랜드로 키운 김철호 대표도 상장 추진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통가 안팎에서는 산업 특성상 부침이 심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아이에프가 '직상장 1호 타이틀'을 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현재는 상장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본아이에프가 코스닥 상장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배경에는 기업 가치에 대한 내부 평가에 비해 시장 평가가 너무 낮게 나온 데 따른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애초 2016년도에 IPO에 나서고 2017년 하반기까지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상장 목표를 따로 두지 않고 브랜드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아이에프 자회사 순수본의 상장도 미뤄져 내년 말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호 대표 '갑질'·'특허 허위표시'로 논란…뒤늦게 '가맹점주와 상생' 나서
지난 몇 년 간 꼬리표로 붙은 '갑질' 이미지도 본아이에프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15년 일부 본죽 가맹점을 카페형 매장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가맹점주와 재계약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본죽 본사는 카페 매장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 소송전으로 번진 바 있다.
앞서 본아이에프는 출원만 하고 실제로는 취득하지 않은 식자재 관련 특허를 가맹계약서 등에 허위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퇴를 맞기도 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쇠고기 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등 3개 식자재에 대해 특허 출원만 하고 출원 이후 5년 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가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에 식자재 특허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적어 가맹 희망자·사업자에 제공한 본아이에프에 시정명령 및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같은해 7월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과징금 부과액을 이례적으로 6000만 원으로 높였다.
본아이에프는 계속 되는 논란으로 뭇매를 맞자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죽과 본죽&비빔밥카페 가맹점주 모임 '본사모'(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통해 각종 봉사활동 등을 펼치는 한편 사내에는 상생렵력 지원 전담부서 '상생협력실'을 운영 중이다. 본아이에프는 또 해당 부서를 통해 가맹점과 본사 간 '윈윈'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본아이에프는 매출이 2016년 1619억 원에서 2017년 1727억 원으로 100억 원 정도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본죽 가맹점은 1173개, 본죽&비빔밥 카페 가맹점은 255개, 본도시락 가맹점은 316개로 총 1730여 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