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필기시험 도입·임직원추천제 폐지

은행권은 5일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채용절차 모범규준', 6월 중 은행연 의결 거쳐 확정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행권이 필기시험 도입과 임직원 추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부정입사자의 채용은 취소하며,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원자에게는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은행연)는 5일 공동 TF를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KDB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19개 연합회 사원은행이 따르게 된다.

우선 채용 비리의 온상이 된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된다. 재도입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던 필기시험은 부활한다.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비공개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의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채용 과정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도 참여해 채용 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감사부서와 내부통제 부서에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은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해진다.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되며,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피해자에게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2일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15일 인사 담당 부서장 회의체인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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