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주식 2700만 주 장외매각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2298만3552주(0.38%, 1조1790억6000만 원), 401만6448주(0.07%, 2060억4000만 원)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공동으로 맡았다. 처분금액은 지난 29일 종가(5만1300원)로 계산됐으며, 최종 금액은 31일 공시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가 예정대로 연내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 9.72%에서 10.45%로 올라간다. 현행 금산법상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공시를 통해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