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김치·두부 등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진입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더팩트DB

영업제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올해 말 시행 예정

[더팩트│황원영 기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대기업은 음식점이나 일부 식품업 등 생계형 적합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발적 합의’에 그쳐 효과가 미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증가했다. 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사로 전체의 81.1%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위의 추천위원, 공익위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대상 업종은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과 대기업 진출 등으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음식점과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이 해당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라 이들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이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출액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도 받는다.

단, 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제한이 원칙이나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사업을 승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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