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연금저축 4조 원, '잠든 돈' 찾는 방법은?

지난해 말 연금저축 미신청계좌는 28만2000개이며 미수령 금액은 3조97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연금수령 개시일 모르거나, 연락두절 되거나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가입자의 지난해 미수령 연금이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총계좌수 672만8000개(121조 원) 가운데 72만3000개(15조 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됐다. 미신청계좌는 28만2000개이며 미수령 금액은 3조9764억 원에 달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금융회사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그런데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연락두절 및 수령 의사 불표명 등에 따른 미신청이 대부분(23만2000개, 총 미수령계좌의 82.5%)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 보류요청과 법률상 지급제한 등은 총미수령계좌의 17.3%를 차지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과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의 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한다.

단 가입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및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영업점 방문해지만 가능한 구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 원 미만)를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간편 하게 해지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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