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무원 하기 사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 원

국토교통부가 승무원 하기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과태료 150만 원

[더팩트│이한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뉴욕공항 승무원 하기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을 부과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사건을 일으키고 거짓 진술 등의 혐의로 과태료 15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국토부는 특히 대한항공에 대한 과징금이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으로 인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본 과징금 18억6000만 원에 50%가 가중된 27억900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 원: 6억 원에 50% 가중) ▲거짓서류 제출(6억3000만 원: 4억2000만 원에 50% 가중)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000만 원: 4억2000만 원에 50% 가중) ▲거짓 답변(6억3000만 원: 4억2000만 원에 50% 가중) 등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 1월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중국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관련해서는 3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는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이 각각 처분됐다.

한편 국토부는 승무원 하기 사건에 대한 징계결정이 사건 후 4년이 지난 후 진행됐다는 일부 여론의 지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법원 소송판결 후까지 행정처분을 늦춘 점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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