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원 40여 명을 투입,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한진그룹 측은 "(범 한진가 5남매는)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 분 납부를 완료했다"며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지만,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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