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땐 괜찮다더니…대진침대, 방사선 기준치 9.3배 초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2차 조사 결과에서 매트리스 제품 7종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의 최고 9.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진침대 홈페이지 갈무리

흉부 X선 촬영 100배 맞먹는 방사능 피폭량 수치 나와

[더팩트│황원영 기자] 라돈 검출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9.3배 초과한 방사선 물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0일 브리핑에서는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는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되면서 발표 내용이 달라졌다.

이번 조사에서 매트리스 제품 7종(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에 포함된 모나자이트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을 합친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의 최고 9.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흉부 엑스(X)선 촬영을 100번할 때의 피폭선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원안위는 7종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7종의 생산량은 2010년 이후 5만1406개에 이른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사용자들에게 협조받아 아직 확보되지 않은 매트리스 모델 시료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및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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