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터키서 타 항공기와 충돌 화재

13일 오후 5시30분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552편 에어버스 A330 기종 항공기가 터키항공 에어버스 A321 기종 항공기와 충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

지금껏 비상착륙, 화재, 조종사 간 몸싸움 등 승객 안전 외면...안전불감증 가능성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아시아나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항공기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3일 오후 5시30분(현지 시각)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552편 에어버스 A330 기종 항공기가 터키항공 에어버스 A321 기종 항공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터키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터키 공항은 항공기 조종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인명피해는 없고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OZ552편 에어버스 A330 기종 항공기가 터키항공 에어버스 A321 기종 항공기와 충돌하는 모습(빨간 원). /유튜브 캡처

아시아나 항공은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안전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아시아나 항공은 비상착륙, 원인미상 화재, 조종사 간 몸싸움 등으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승객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5년 1월에는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해 바퀴가 접히지 않아 회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은 과징금 3억 원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4월에는 인천발 히로시마행 A310 항공기가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603편은 오일필터 경고 메시지가 작동됐지만 목적지까지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6년 3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여객기 OZ211편이 이륙 후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전동스쿠터가 실린 사실을 발견해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나 항공기 내에서 부기장들이 개인적인 일로 주먹다짐을 벌여 승객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이후 국토부의 특별감사조치까지 받고 총 60건의 안전관리 개선명령과 개선권고를 받았지만 항공기 안전 사고를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안전점검 실태와 조종사들의 안전 비행 훈련 등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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