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 '특혜채용' 관련 자료 검찰에 이첩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신한금융지주(신한금융)가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1일 신한금융 채용비리 검사 결과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과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은 6건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서는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통과된 사례가 발견됐다. 전직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은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최종합격했다.
임직원 자녀 또한 낮은 학점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20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지원자에 대해 특혜를 부여했다.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지원자 1114명 중 663위로 합격순위 128명에 들지 못했음에도 전형을 통과했다. 임원 면접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신한생명은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했다. 이들은 서류 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받아 서류 전형을 통과, 최종 합격했다.
연령·성별에 따라 지원자를 차등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채용 시 연령별로 배점을 다르게 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 지원자는 탈락시켰다.
신한카드 또한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33세 이상(병역필)과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이었는데,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비율을 7:3으로 정해 채용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가 진행된 사안인 만큼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검찰로 이첩된 상황이니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