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론회서..."부동산 정책 제도적 결함에 따른 장기적 방안 필요"
[더팩트|동숭동=고은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부동산 실수요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교수는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에 대해 적극적이지만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 실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제도 개선, 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대해 다소 유보적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주거안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추진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 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이 아니라 서민주거인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분석의 배경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 ▲신혼부부 우선 공급(공공임대주택의 30%) ▲청년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단계적 현실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주택 등록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단계적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 교수는 "8.2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정권교체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변동 가능성과 정책의 제도적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8.2대책이나 주거복지 로드맵과는 별도로 보다 근본적인 주거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 교수는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개발이익 환수, 토지투기 억제, 자산격차 시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추진되는 과표현실화는 물론 보유세를 강화하고 임대소득과세 정상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인 부동산 세제 역할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규제수단이 주(主)가 되고 세제가 종(從)이 되는 시스템보다는 세제가 주가 되고 규제수단이 종이 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서 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선진국처럼 임대주택관리 전문기업을 육성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절실하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분양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해 시급하게 시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순탁 교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약 중심으로 평가하되 일반적인 정책 평가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 측면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