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개 증권사에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약 34억 원

12일 금융위원회는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증권사 네 곳에 약 3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및 판결에 따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가 발견된 증권사 네 곳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이건희 회장에게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는 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계좌가 있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으로 과징금은 총 33억99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27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 회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4개 금융회사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차명계좌에 있는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 원에 달한다. 증권사별로 신한금투 13개 계좌에 26억4000만 원, 한국투자 7개 계좌에 22억 원, 미래에셋 3개에 7억 원, 삼성 4개에 6억4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산가액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투는 14억5100만 원, 한국투자는 12억1300억 원, 미래에셋은 3억8500억 원, 삼성은 3억500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한 이 회장에게 금융실명법에 따라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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