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깔창 생리대' 논란 끝…안도의 한숨

공정위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남용 행위 등을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가격 폭리 의혹 혐의를 벗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더팩트DB

공정위 "가격 남용 없었다" 무혐의…유한킴벌리 "소비자 기대 부응할 것"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국내 생리대 업계 1위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을 지나치게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었다.

앞서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같은 해 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부 자료를 통해 유한킴벌리가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꾀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생리대 시장점유율 46.6%를 차지하는 1위 업체다. 공정위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 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격남용 행위 등 법 위반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기부, 중저가 생리대 생산 공급, 여성 건강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내실화함으로써 소비자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102차례에 걸쳐 가격을 평균 8.4%, 최대 77.9%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가격 인상에 면죄부를 줬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안옥희 기자

유한킴벌리는 기존제품보다는 주로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높게 인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규제대상을 기존 제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이 같은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 결정 행위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격 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공급가격 인상률은 19.7%였다. 같은 기간 원재료 구매단가 상승률은 12.1%, 재료비 상승률은 12.0%, 제조원가 상승률은 25.8%였다. 경쟁사인 엘지유니참, 한국피앤지 등과 비교해도 가격이나 비용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영업이익률이 유사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공정위의 무혐의 결론이 유한킴벌리의 가격 인상에 '면죄부'를 줬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금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과 비교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과점 업체의 가격변경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나 애초의 독과점 가격 설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한킴벌리 가격 남용 행위를 지적해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독과점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독과점 업체의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인상을 정당화해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깔창생리대 논란은 그 자체로 시장실패다.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는 시장실패 상황에서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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