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코앞'…기대 반·우려 반 엇갈린 시선

국민연금은 27일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바탕으로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투명성 제고vs자율성 침해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하반기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들의 경영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자칫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은 27일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을 상대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기업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마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들이 고객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대규모 장기투자자로서 세대 간 형평을 추구하고 부(富)의 외부성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기업경영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는 20개국에 달한다. 지난해만 해도 미국,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케냐 등 5개 국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다양한 주주활동을 할 것을 권고했다. 주총에서 주주 제안을 하거나 임원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주주 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함께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주총 거수기', '종이호랑이' 등 각종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에서 '큰손'으로 불리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에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이 엄청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총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업 주총에서 민감한 사안이 나올 경우 대부분 '중립' 의사를 냈고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민연금이 주주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지난해만 해도 의결권 행사 반대 비율은 16.6%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621조7000억 원의 자산 중 국내 주식에 131조5000억 원(21.2%)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약 270개 기업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90여 곳에서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중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책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칫하면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을 할 수 있고 '재벌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 사항 등을 모두 반영해 세부 지침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이른바 '관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결권 행사 결정에서 독자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는 준법감시기구 혹은 별도의 내부 독립기구 설치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독립성'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자산 운용, 배분, 의결권 행사 등 관련 책임자의 개인적 이해관계 등으로 의결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등 이해 상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세부원칙을 적극 이행해 독립성 있는 조직 구조를 갖추고 사전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을 수행해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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