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감소…'가상화폐 사기'는 급증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10만247건 접수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유사수신 사기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10만247건으로 지난해 대비 15.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채권추심과 불법대부광고 신고의 대폭 감소에 따른 것이다. 채권추심 신고는 719건으로 전년 대비 70.8% 줄었고, 불법대부광고 신고는 1549건으로 전년보다 28.7% 감소했다.

신고 내용별로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13.9%)과 미등록 대부(2.8%), 불법 대부광고(1.5%), 고금리(0.8%), 채권수심(0.7%) 등 순이었다.

지난해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 중 63.6%를 차지했다. /더팩트 DB

이에 반해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38.5%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 열풍에 따라 이와 관련한 유사수신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 건수의 63.6%를 차지했다.

실제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통해 5704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챙겼다.

또한 미등록대부 신고 건수도 2818건으로 전년보다 22.2% 늘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가 증가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출빙자형은 소폭 감소했지만, 정부기관 사칭형은 27.6% 증가했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은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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