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BMW 미니 차주, 누수 보상 포기하고 사설 센터로 간 까닭

BMW 미니 쿠퍼 운전자 A씨는 최근 누수를 경험했지만, 값비싼 공임 때문에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업체에서 수리받기로 결심했다. /BMW 미니 홈페이지 캡처, 독자 제공

BMW가 감추려는 '車수리비 꼼수’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독일 자동차 브랜드 BMW의 해치백형 쿠페 '미니 쿠퍼 5도어'를 모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BMW 차량 뒷좌석에서 물이 새는 흔적을 발견한 후 곧바로 공식 서비스 센터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미니 쿠퍼 보증 기간이 끝나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를 모두 내야 한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또한, 시간당 8만 원이 넘는 공임도 A씨 부담이라는 센터 설명에 화가 치밀었다.

◆ BMW의 이해하기 힘든 AS정책

지난 2014년 12월 미니 쿠퍼를 구입한 A씨는 올해 1월 차량 운행 도중 C필러(뒷문 끝부분 자동차 지붕과 하부를 연결하는 기둥)에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이후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엔 차량에서 어김없이 물이 흘러내렸다.

A씨는 곧바로 가까운 서비스센터(바바리안 강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이 센터는 BMW코리아가 경정비 부문에 우수센터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이 센터는 차량 누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A씨는 정비원으로부터 "확실하진 않지만 선루프 배수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선루프를 뜯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차량 구입 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누수를 차량 결함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는 결함이 본사에 문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증 기간 2년이 지난 차이기 때문에 수리하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A씨는 크게 반발했다. 그는 "자동차도 소모품이다 보니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입한 지 3년밖에 안 된 차량이고 특별한 사고도 없었는데 누수가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사가 보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선루프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강서센터보다 규모가 더 크고 신뢰도가 높은 인천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미니 쿠퍼 입고 예약 과정에서 시간당 8만 원이 넘는 공임에 또다시 놀라야 했다. A씨는 "서비스센터 측에선 선루프를 내려야 정확한 누수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며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수리시간과 공임 책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의문표를 달았다.

그는 또 아무리 보증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누수'를 차량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BMW 미니 측은 보증 기간이 끝난 차량에 대해선 보상 받기 힘들며 평균 시간당 공임은 8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밝혔다. /BMW 제공

◆ BMW 미니 "공임 책정은 투명하며 보증기간 끝나면 보상 어려워"

BMW 측은 시간당 공임은 투명하게 책정됐으며 차량 누수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차량 보증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100% 보상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BMW 관계자는 <더팩트>에 "시간당 공임은 기본적으로 딜러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공임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당 공임은 평균 최소 8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차량 누수에 대해 "이번 차량 같은 경우 보증 기간이 지났다. 자세한 것은 해당 차량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차량 결함으로 결정짓기엔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량 구입이 3년 지난 시점에서 누수가 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차량 결함으로 단정 짓기에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BMW 측은 해당 차량이 공식 서비스 센터에 입고해 정확한 누수 원인이 밝혀지면 상황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마음은 사설 서비스센터로 향해 있었다. BMW 서비스센터가 누수 수리를 위해 선루프를 뜯어내야 하고 수리 기간만 2~3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공임에 부품비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청구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수리 시간을 하루에 5시간만 잡아도 3일이면 공임만 최소 120만 원에 달한다. 만약 BMW 측에서 결함을 인정하고 100% 보상이 이루어지면 괜찮지만 보증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보상받을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이다.

사실 국내에선 자동차 브랜드가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에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 만약 자동차 결함을 의심한다 해도 소비자가 이를 모두 증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다. 법적으로 A씨가 BMW로부터 보상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결국 A씨는 선루프를 내리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 수리가 가능하고 차주가 직접 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설 업체에서 수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선루프를 통째로 교체할 경우 수입 브랜드 공임이 국내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현대자동차 제공

◆ 국·내외 자동차 업체 공임은?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공임은 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값이다. 시간당 공임은 작업 내용,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정비시간도 차종과 작업내용 등에 따라 다르다.

기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들에게 A씨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누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공임이 "딱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한 국내 완성차 정비 관계자에 따르면 선루프를 통째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공임을 포함한 총 수리 비용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정도로 예상했다. 만약 선루프를 통째로 바꾸면 공임은 3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다른 브랜드 역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란 게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BMW를 포함해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는 공임은 딜러에 자율적으로 맡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차종별 표준정비시간을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공임을 공개한다. 그러나 수입차 브랜드는 공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업계 안팎에선 수입차 공임이 국산과 비교해 2배, 부품 가격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산한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한 딜러 관계자는 "정확한 차량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할 순 없다. 만약 선루프를 교체한다면 E클래스 기준으로 공임만 65만2000원"이라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가 밝힌 금액(약 30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아우디 공임은 BMW(시간당 약 8만 원~10만 원)와 비슷했다. A1 스포트백 30 TDI 모델 기준으로 선루프 교체 작업 때 시간당 공임은 7만7000원이다. 아우디 코리아 딜러사 고진모터스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다.

아우디 코리아 관계자는 "A/S 서비스 공임은 각 딜러사 재량으로 결정한다. 공정 거래법상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임은 딜러와 표준 작업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측은 공임에 대해 말을 아꼈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더팩트>에 "선루프 장착 상태나 정비 매뉴얼이 다양해 단순히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시간당 공임에 대해 현재까지 외부로 자료가 나갔던 적이 없다"며 공임 공개를 거부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 브랜드가 최근 가격 인하 프로모션을 펼치는 대신 공임과 부품비에서 수익률을 보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BMW 미니 홈페이지, 더팩트 DB

◆ 수입차 '공임·부품비로 수익률 보존' 꼼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 업체 수익률 보존 꼼수와 판매자 중심의 법적 구조를 함께 꼬집었다.

김 교수는 <더팩트>에 "수입차 공임과 수리비는 국내 브랜드와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난다. 국산차와 비교해 작게는 3배 크게는 8배까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수입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로서는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해 부품 가격이나 공임을 높게 책정한다. 또한 수리 기간도 길어 소비자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입차 브랜드 보증기간은 짧은 편이다.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차를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소비자가 결함을 밝혀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법은 지극히 판매자 중심이다. 소비자가 보호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수입차 전문 사설 서비스 센터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 사설 업체에 A씨가 경험한 누수 현상을 설명하고 대략적인 수리비를 묻자 '대략 10만 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만약 선루프를 통째로 교체한다면 비용이 더 들겠지만 누수 같은 경우는 간단한 부품 교체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설 업체 관계자는 "수입차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온다. 공임과 부품비가 사설보다 몇 배 이상 비싸다. 같은 부품을 써도 가격 차이는 크게 난다"며 "수입차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부품비와 공임을 비싸게 받아 이익을 챙긴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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