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석, 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사회적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평양 측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차 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에서는 상고심을 진행하는 대법관들과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쪽과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 변호사를 합류시켜 '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
차 변호사가 변호인단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는 지난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인재, 한위수, 장상균 변호사 등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