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3번의 이혼 조정 모두 실패…소송 절차 밟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혼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차 이혼조정 기일에 이어 지난 13일 치러진 3차 이혼 조정기일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4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3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16일 2차 조정 기일 당시 법정에서 재회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번 3차 조정 기일에서는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치러진 3차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과정을 거쳐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양측이 합의하면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고 이혼이 결정된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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