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항소심 불복…대법원 최종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의왕=임세준 기자

특검·삼성, 8일 이재용 항소심 선고 불복 나란히 상고장 제출

[더팩트│이성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박영수 특검팀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도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예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징역 5년의 1심과 다른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2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353일 만에 수감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집으로 돌아갔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의 법리나 법적 판단이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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