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집행유예로 석방…1년 만에 구치소에서 집으로 "죄송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출감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의왕=이덕인 기자

이재용 부회장, 서울구치소서 출감 절차 마친 후 귀가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서 나와 호송 버스를 타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짐을 찾고 출감 절차를 마친 그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차량에 탑승했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한남동 자택으로 가기 앞서 삼성서울병원에 들러 투병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진행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서울구치소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의왕=이성락 기자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이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고 봤다. 또한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도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청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중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에게 넘긴 것이 아닌 만큼 마필 구매 대금 72억9000만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 씨와 딸 정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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