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이 부회장 집행유예 '353일' 만에 석방…재판부 "최대권력 피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남용희 기자

이재용 2심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이재용 석방

[더팩트 | 서울고등법원=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5일 석방됐다. 지난해 2월 2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353일 만에 수감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최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이자 1심에서 '뇌물죄' 성립 근거로 판단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에 관해 "삼성의 개별현안 자체는 물론 이들이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일부 개별현안 가운데 이 부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되는 현안도 있지만, 이 역시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는 것일 뿐이며 특검의 주장과 같이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왼쪽부터)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이어 "원심에서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개별현안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정을 모두 더하고,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 삼성의 경영 승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두 사람 사이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항소심 막바지 1심에서 '단순뇌물죄'로 판단한 삼성의 승마지원에 관해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협의 입증의 근거로 제시한 '0차 독대'에 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0차 독대'는 본건 사건에서 크게 영향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회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다. 결국, 본 사건은 최고 권력자가 최대 기업인 삼성을 겁박하고, 최 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삼성 지원을 강요한 것이다"며 "사건의 본질과 의미, 청탁의 부존재 등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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