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 보험으로 수리할 때 값비싼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품질인증대체부품(이하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25%를 소비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외산차 기준)을 오는 2월부터 신설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 부품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소비자단체와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참여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시장에서는 물적 담보 보험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비가 지속해서 상승,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물적 사고 1건당 부품비 증가율은 4.4%로 여전히 높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부품은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자(OEM) 부품과 같은 품질의 신품이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국내에서는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이 고착해 왔다.
때문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특약 명칭으로 '대체부품'이 아닌 '품질인증부품'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대체부품 특약은 피보험자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관한 유인 제공을 통해 단기적으로 보험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보험사는 오는 2월 1일 이후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쌍방과실, 대물사고 제외)부터 소비자가 해당 특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