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 기일이 치러지는 서울가정법원에 나란히 출석했다.
16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했지만,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모두 시차를 두고 움직였다. 노 관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30여 분 전, 최 회장은 그로부터 약 20여 분 후에 각각 도착했다. 두 사람이 재회한 것은 지난해 10월 장녀 윤정 씨의 결혼식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이혼조정 기일은 1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됐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과정을 거쳐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재판 없이 이혼이 결정된다. 반대로 당사자들 간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쳐 이혼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현재 해당 여성과 혼외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 소송전에 나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두 사람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정식 재판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특히, '이혼 불가' 견해를 굽히지 않았던 노 관장이 태도를 바꿔, 이혼에 동의하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양측 모두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