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해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현 롯데글로벌로지스, 이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체결 사항이 있었다는 게 현대상선 측의 주장이다.
현대상선 측은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 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 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부당 조항은 또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현대상선이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 부문에서 5년 동안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고, 국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국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본건 배임적 계약체결을 지시·주도하거나 직접 체결 행위에 가담한 5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