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전혀 이야기된 바 없다"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업계 안팎에선 경영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아는 바 없다'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펼쳐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화 봉송 릴레이 행사에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동생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그리고 임직원 20여 명과 함께 참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조 회장의 뒤에서 밝은 표정으로 성화봉송 지원 주자들과 동행했다.
이날 조 회장과 조 사장보다 조 전 부사장의 행사 참석에 더욱 많은 이목이 쏠리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승무원 하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 첫 공식 행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 출석, 봉사 활동 이외엔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던 조 전 부사장이 모든 법적인 걸림돌에서 자유로워진 뒤 공식 행사에 참여하자 경영 복귀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계에선 오는 18일로 예정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한진그룹 임원인사에 조 전 부사장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선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관계자는 15일 <더팩트>에 "가족분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에 나온 것뿐이다. 내부적으로 경영 복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받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2년 6개월여 동안 심리를 거쳐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한 달 뒤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성립돼 실형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