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자동차세를 미리 내 세액 10% 할인받으려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면 10%를 공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1월에 내면 1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에는 4~12월의 자동차세의 10% 공제, 6월에 내면 7~12월의 자동차세 10% 공제, 9월에 내면 10~12월 자동차세가 10% 공제된다. 1월이 할인율이 가장 높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후 이전, 말소하는 경우 연세액 납부 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또 기존에 연납했던 차량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등록과 지자체 변경 등의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에 납부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으로도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와 '지로'에서 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전용 입금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고지서에 적힌 ARS로 전화해 절차에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