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진통 끝 ‘극적 타결’ 파리바게뜨 사태…자회사 고용 전격 합의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4차 노사간담회를 갖고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11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11일 최종 합의하면서 지난 3개월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사태가 마무리됐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4차 노사간담회를 갖고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한 타협안을 도출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발생한다.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3개월여 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사태가 불거졌다. 그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를 두고 산업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관계자들은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 모여 합의서에 날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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