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72% "최저임금 7530원…구직난‧해고 우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구직난, 해고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제도 연착륙을 돕고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더팩트DB

정부,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더팩트│안옥희 기자] 새해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폭(16.4%)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된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거나 해고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21~29일 전국의 구직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2%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어떤 상황이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 구직이 어려워질 것'(3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갑작스러운 해고·근무시간 단축 통보'(20.2%), '근무 강도 심화'(16.9%),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게 사정 악화'(9.9%),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 갈등 심화'(8.7%), '임금체불 빈도 증가'(7.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4명 중 1명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 실제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46명(16.9%)은 근무 시간이 줄었고 131명(9.0%)은 해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해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95명(6.5%)은 사업장에서 무인기계를 도입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제도 연착륙에 나서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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