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이성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니고,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일 뿐이다"고 항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게 다시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과 같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비롯해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7년형을 구형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이고, 피고인들이야말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닐 뿐더러 증거에 기초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소위 정경유착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거리가 먼 사건이다. 또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일 뿐이지, 결코 본체이거나 주범이 아니다"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라거나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후원이 뇌물공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선 "삼성의 후원은 당초부터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대통령에게 귀속된 이익은 전혀 없다.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되어야만 하는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직무관련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선수 지원을 위한 후원을 하였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니고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일 뿐이다"면서 "부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