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결심]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불출석, 피고인 신문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이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이성로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나타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모두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이로써 증인신문이 생략되면서 결심공판은 오늘(27일)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오전 재판에선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엔 검찰 구형, 변호인단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내년 1월 말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심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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