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징역 9년' 고재호, 2012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우조선 대표이사 사장 근무

[더팩트│이성로 기자]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재호 전 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재호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순 자산 5조7059억 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고재호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급을 반납했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고재호 전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우조선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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