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2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