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GS그룹 오너가 금수저, 수백억 세금 폭탄 맞을까?

허용수(오른쪽 위) GS EPS 부사장의 자녀와 허승조(아래) 전 GS리테일 부회장의 자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GS 제공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GS그룹 오너일가의 '금수저'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재산을 불린 행위를 편법 증여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허 씨 일가의 꼼수 증여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주식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동안 GS그룹의 허 씨 일가는 증여세 회피를 위한 꼼수, 부의 대물림 등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GS그룹 오너일가의 '금수저'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물론 법적 판단이 마침표를 찍은 것은 아니다. 이들이 2심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 GS그룹 미성년 '금수저'들 세금 폭탄 맞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허용수 GS EPS 부사장의 자녀와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현 태광산업 고문)의 자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법원은 허 씨 일가의 미성년 자녀들이 유상증자로 확보한 주식에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등 GS 총수 일가 3인은 지난 2003년 싱가포르에 중국 투자를 목적으로 GS아로마틱스를 세웠다.

이 회사는 그해 12월 GS칼텍스가 중국 칭다오에 설립한 석유화학업체 '칭다오루둥화공유한공사' 주식 90%를 GS칼텍스로부터 넘겨받아 다음해 유상증자를 했다.

허 씨 일가의 미성년 자녀들은 조부와 부친에게 물려받은 현금과 주식 57억 원으로 GS아로마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후 2007년 기준차익이 1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유상증자는 허 씨 일가만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4년 이들에게 177억5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허 씨 일가는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상·증세법상 재산취득요건과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소송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에 의한 GS칼텍스의 기술과 인력, 원자재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석유화학공장 완공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킨 행위로써,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지난 5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허태수(사진) GS홈쇼핑 사장의 딸 허 모(17)양과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아들 허 모(18)군도 각각 GS 주식 19만5916주, 14만2836주를 보유 중이다. /더팩트 DB

◆ GS그룹 오너가 4세들, 10대 때부터 수백억 원 자산가

많은 재벌가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증여세는 기간과 액수 등에 따라 누진 부과되는데 자식이 어릴 때 조금씩 물려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증여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가치가 커져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허용수 GS EPS 부사장과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의 자녀들은 이같은 주식 증여 과세 체계를 이용했지만 법원은 편법으로 본 것이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증여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런데도 GS그룹 오너가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허용수 GS EPS 부사장의 장남 허 모(16)군은 지난달 기준으로 GS 주식 83만5341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0.90%로 지난 13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499억5339만 원이다. 허용수 GS EPS 부사장의 장남은 매년 미성년자 주식 부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허용수 부사장의 차남 허 모(13)군도 200억 원에 육박하는 GS 주식 33만1000주를 가지고 있다. 또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딸 허 모(17)양과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아들 허 모(18)군도 각각 GS 주식 19만5916주, 14만2836주를 보유 중이다.

20대 초반의 GS그룹 오너가 4세들도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도 미성년자 때부터 주식을 매수해 왔다. 이들의 주식 보유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세금을 피하거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이 따라다닌다.

과세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벌들이 경영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해 왔다. 과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벌들의 주식 증여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