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D-1 발등에 불 떨어진 파리바게뜨, 합작사 출범 남은 과제 ‘산더미’

SPC는 5일까지 5309명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530억 원(1인당 1000만원씩)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를 둘러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 시정지시 대안책으로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지난 1일 출범했지만 제빵기사 5309명 동의를 전부 받지 못해 반쪽에 불과하다. 고용부가 5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파리바게뜨는 합작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과 함께 본안 소송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직접 고용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지시한 시정명령일이 5일이면 만료된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조치와 함께 수백 억 원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전체 제빵기사 중 70%인 3700여명의 동의를 받아 ‘해피파트너즈’를 지난 1일 출범했다. 3자 합작사는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기업으로 사실상 정부의 직접 고용 지시를 거부한 셈이다.

파리바게뜨는 그간 수차례 설명회를 열고 급여 인상분, 복리후생, 승진제도 개선 등 해피파트너즈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공개하며 제조기사 설득에 나서왔다.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며 평균 급여가 13.1% 인상되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시정기한이 단 하루 남은 상황에서도 모든 제빵기사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문제는 남은 하루 동안 제빵기사 1600여명의 마음을 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기한까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단,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기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과태료 액수는 줄어들었다. 제빵기사 본인이 3자 합작사를 선택하면 파견법 6조의2 2항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내야 할 과태료는 160억 원이다. 당초 고용부는 제빵기사 한 명당 1000만 원씩 약 530억 원이 과태료를 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60억 원 역시 파리바게뜨 지난해 영업이익의 24% 수준으로 여전히 큰 부담이다. 파리바게뜨가 5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사법처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일 파리바게뜨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전직 동의 절차가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블로그

게다가 파리바게뜨 노조 등 나머지 1600여명의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가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측 강압과 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파리바게뜨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직 동의 절차가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며 집적 고용 포기 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관리자가 직접 고용 포기 확인서를 내밀고 사인할 때가지 압박을 가했다”며 “상생기업에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이어져 일부 제빵기사들은 겁에 질려 철회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에 따르면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가 철회한 제빵기사가 200여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이어지면서 고용부도 나섰다. 고용부는 회사와 노조 양측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고 동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시한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고 제조기사들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제빵기사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직접고용 사태가 노사갈등, 노노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기본적으로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 업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빵기사는 가맹점주라는 별도 사업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맹본부 소속이 아니다”며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이며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고용보다는 남은 기간 제빵기사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하면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결정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가 중단된다.

직접 고용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으로 무효화에 나선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파리바게뜨가 승소하면 고용부의 직고용 명령 자체가 무효화 된다. 단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파리바게뜨 본사는 물론 제빵기사, 파견업체, 가맹점주 등 이해 관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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