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에 연루됐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 측이 부당 징계에 나섰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문제 될 것 없다"며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 및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 측은 대한항공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라인 관리자(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고 주장한다. 즉, 승무원 하기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보복 인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 사무장은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권숲속학교' 강연에서도 대한항공의 부당 인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사무장의 주장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부당한 인사는 없었다"는 견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대리직급 이상이면 '사무장'이다. 다만, 라인팀장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사는 업무 특성상 국내는 물론 국외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일반 사무직 직원들까지도 2년을 주기로 영어 성적을 갱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특히, 라인팀장 보직의 경우 회사에서 정해진 영어 자격 시험(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안전과 보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정 기간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영어 성적 취득 외에도 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 사무장은 복직 이후 수차례 영어시험을 치렀음에도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또 "박 사무장이 마치 자신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영어 방송시험은 박 사무장 외 성적 갱신 대상자를 상대로 치러졌다"며 "회사에서 그가 라인팀장 보직을 맡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