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2배로 상향,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된다.
공정위는 12일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논의 결과 ▲전속고발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속고발제는 '유통3법'인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갑을 관계'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고발하지 않아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은 추후 과제로 남겼다.
공정위는 또, 그동안 불공정행위 시정의 경우 공정위가 조사, 처벌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전국 21만 개 업소가 산재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공정위의 조사인력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이다. 공정위의 조사 인력으론 단속과 처벌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온 과징금 부과수준도 현재보다 2배로 올릴 계획이다. 외국과 달리 국내 담합사건의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담합사건의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은 한국이 9%, 미국은 57%, EU는 26%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은 현재 10%에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과 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해 왔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넓혀서 행정적 수단뿐 아니라 민사적 수단과 형사적 수단 즉, 행정·민사·형사의 3가지 수단이 하나의 체계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것이 바로 재벌개혁을 비롯한 한국 경제 개혁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행정·민사·형사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공정거래 관련 개정 법안은 의원 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모두 올라가 있으며, 공정위는 입장을 정리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