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천여개…과세 기한은 언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이들 계좌에 관한 증여세 부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가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회장의 증여세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검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1199개로 이 가운데 1021개 계좌는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난 1993년 이전에 개설됐고, 나머지 1001개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차명계좌 가운데 은행 계좌는 64개, 증권 계좌는 97개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전체 은행 계좌의 83%에 달하는 5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이 79%(756개)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들 계좌가 개설 및 거래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이고 서류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라는 데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비실명자산에 관해서는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관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및 추가로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의 가액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상증세법에 따르면 주식처럼 등기나 명의변경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를 실제 재산 소유자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항대로라면, 소유권취득이 지난 2001년에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일이 2003년 1월 1일이 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계좌 316개에 관해서는 올해 말일까지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likehyo85@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