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정부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배당소득증대세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 기업은 0.036%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서민, 중산층보단 고액 자산가와 외국인 주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연도별 법인세 신고기업들의 배당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 가운데 230개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 32개, 중견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61개, 중견기업 76개, 중소기업 61개)으로 0.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가계소득 증진 3대 패키지 세제 가운데 하나로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될 수 있는 범위를 종합과세 기준 초과금액의 5%까지 확대해주고, 9%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특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가계소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정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 법인은 230개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6%에 불과하고, 고배당기업의 전체 2015년 귀속 현금배당액 8조4000억 원 가운데 94.0%인 7조9000억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일반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소위 말하는 재벌대기업으로 볼 수 있고, 기타 일반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중에서 중견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대기업 법인을 의미한다.
결국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그나마도 대기업 법인의 주주들만 혜택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들의 2015년 귀속 현금배당이 전년보다 9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기순이익 자체가 대폭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자체는 29.3%에서 31.2%로 1.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의 배당금액을 보면,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된 2016년 신고금액이 전년보다 1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이 6조7000억 원, 기타 일반법인이 6조6000억 원으로 94.6%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7000억 원 느는 데 그쳤고, 중견기업은 오히려 123억 원 감소했다. 기업 1개당 배당금액의 변화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39.9%, 기타 일반법인이 16.6%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5.3%,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정우 의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014년 세법개정 논의부터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보다는 고액자산가와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실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주들에 대한 직접적 과세 정보가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자료에 근거해서만 보더라도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은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의 0.04%가 채 되지 않는 230개 고배당기업의 주주들에게만 돌아갔다. 혜택을 받는 전체 8조4000억 원의 현금배당 가운데 94.8%인 7조9000억 원은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과 61개 중견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의 주주로 나타났다. 애초 우려했던 대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서민, 중산층 등 보편적 가계소득 증대보다는 몇몇 대기업 주주들의 소득증대에 더 크게 이바지했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