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기아차 vs 노조, 통상임금 '소송 2라운드'…실적 뒷전 '네 탓'

기아자동차 노사 모두가 27일 법원에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6년 동안 끌어온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2심으로 향하게 됐다. 노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두 번째 법정 다툼을 펼치게 됐다.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 모두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에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기아차는 '잔업 전면 중단 및 특근 최소화'를 선언했고, 노조는 '조합원을 인정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맞선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마저 2심으로 항하며 노사 갈들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사는 항소심 제기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두고 항소장을 제출하며 또다시 대립하게 됐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휴일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 등을 제외했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과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 사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의칙과 어려운 회사 경영 상태를, 노조측은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특근 수당 등 중점적으로 강조·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사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의칙과 어려운 회사 경영 상태를, 노조측은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특근 수당 등 중점적으로 강조·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관계자는 "소송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반 영업직 근로자에 대해 생산 관리자가 적용받고 있는 특근 수당, 휴일 중복할증, 각종 재수당에 대해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2심에선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2만7458명의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에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 원, 이자 4338억 원 등 총 1조926억 원 가운데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의 지금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드 보복 여파 등으로 역대급 실적 악화 속에 기아차 노사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당시 법원은 일비를 제외한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인정했다. 기아차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회사 경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반발했고, 노조 측은 '사측에서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해결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사는 1심 소송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사측의 '잔업 전면 중단 및 특근 최소화 선언'으로 또다시 맞붙었다.

당시 기아차는 '판매 부진과 재고 증가 및 영업이익 지속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더해 통상임금 영향 등으로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어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조합원을 인정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6일 뒤, 노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 1심 판결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역대급 실적 악화 속에 기아차 노사는 끝이 보이지 않은 팽행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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