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기업 눈치보기'…의무고발 요청제도 무용지물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2014년 시행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중기부가 의무고발 요청한 대기업 사건은 4건에 불과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요청한 의무고발 건수는 총 4건에 불과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2014년 시행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중기부에 접수된 공정거래위원회 미고발 사건 237건 가운데 14건에 대해서만 중기부가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했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사건을 검토한 후 공정위에 요청할 경우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한 사건이라도 중기부 판단으로 의무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14건 가운데 대기업은 LG전자와 SK C&C, CJ대한통운, 아모레 퍼시픽 4곳(1.7%)에 불과했다.

지난해 중기부에 접수된 대기업 사건 중 '기아자동차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건', '대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이 모두 미고발 조치됐다.

2015년에 접수된 두산건설과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도 모두 고발되지 않았다. 같은 해 접수 사건인 G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기업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역시 미고발됐다.

제일기획, 이노션 등 광고회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농심 '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에 관한 건',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 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한 건', 한화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금호, 롯데, 신세계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도 중기부는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또한,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는 4년여 동안 단 7차례만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기업 눈치 보기' 때문에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개선하고 중기부 전문 인력 충원 및 심의위원회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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