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 휘말려 있는 면세점 업계의 ‘깜깜이 심사’가 근절되고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에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면세점 각 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9월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면세점 사업권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2015부터 세 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방위 비리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김 부총리가 근본적으로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개선을 위해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의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했다. 김 부총리는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고충도 들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 최종윤 SM면세점 대표,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과 함께 면세점 업계의 이야기를 나눈 김 부총리는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와 면세점 개장 시한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와 관련해서는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 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올해 말)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현재 업계 상황이 어려워지자 각 신규사업자가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