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고가 요금제 가입자, 단말기 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유리'
[더팩트|이진하 기자] 2년 5개월 만에 이동통신사 요금제 선택약정 할인율이 조정됐다. 20%에서 25%로 할인율이 올라갔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할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 선택약정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방법은 두 가지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과 요금제 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잘 비교해 구입해야 전체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
인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30대 P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단말기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이 매주 나온다"며 "통신사 별로 요금제 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출시한 갤러시노트8과 V30과 같은 신제품인 경우에는 단말기 지원금이 미미해 선택약정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선택약정제도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 선택약정 할인율은 12%였으나, 2015년 4월부터 20%로 8%P 올랐고, 2년 5개월 만에 다시 5%P가 더 상승했다.
이통통신사 3사의 요금제 중 월정액 2만5500원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 총액은 15만3000원이다. 6만7000원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총 40만2000원의 요금할인이 된다. 고액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약정이 유리하다.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도 약정 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약정을 맺을 때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잔여 약정이 6개월 이하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위해 재약정을 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 남은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