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맡는 정형식 부장판사...한명숙 전 총리 징역선고 '눈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낙점됐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부패전담 재판부에 신설된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리게 됐다.

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 5명의 항소심은 형사13부에 배당됐다. 재판부가 배당된 만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내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세기의 재판' 2라운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에서는 법봉을 쥐게 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지난 1985년 제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수원지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해 정계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에는 불법 대출 등으로 9조 원대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왼쪽부터)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며 같은 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하루 뒤인 같은 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으로 진행될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삼성 안팎에서는 제동이 걸린 오너십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독일 '국제가전전시회(IFA) 2017' 개막을 하루 앞두고 베를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을 어선의 선장에 비유하며 "선단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든지 사업구조 재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삼성을 일군 오너십 없이 사업구조 재편이나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며 "워낙 변화가 빨라 자칫 배가 가라앉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잠도 못 자고, 참 무섭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likehyo85@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