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성강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유럽에서 문제가 된 소시지의 국내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수거·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24일 최근 유럽산 햄과 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12톤 물량의 유럽산 소시지의 판매를 자정 보류하고 수사·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입단계에서는 유럽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서 E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해외에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가열이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 등 식육 가공 제품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형 간염은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고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이나 덜 익은 돼지고기 등을 통해 감염된다. 사망률이 1∼2%로 대부분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 회복된다. 단, 임산부의 경우 사망률이 20%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영국 언론들은 영국보건국(PHE) 역학 조사 결과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주원인이 수입산 돼지고기와 이를 이용해 만든 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영국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의 네덜란드와 독일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시지가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