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내일(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4월 첫 재판기일부터 4개월여 동안 53회에 걸쳐 진행된 '세기의 재판'은 재판부의 불허 방침으로 사상 첫 하급심 생중계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재계 서열 1위 기업 총수의 구속이라는 상징성만으로도 안팎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일 이 부회장이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지난 2월 2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190일 동안 세상과 격리돼 있던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밖으로 나오게 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의 1심 선고 재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선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형량을 결정짓는 데 사실상 기준이 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그간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삼성과 청와대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지난 7일 진행된 결심 재판 당시 "본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에 걸친 독대 과정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시받고 그 대가로 경영 승계 안착을 위한 '물밑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정황과 추측으로만 혐의가 있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재산국외도피죄의 인정 여부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이 가운데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국외로 빼돌렸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 형량이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5~50억 원 이상)까지 늘어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에 약 10억9000만 원을 송금한 부분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양형의 기준을 '뇌물죄'가 아닌 재산국외도피죄에 맞췄다.
그러나 재판부가 일련의 모든 혐의의 기본전제가 되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재산국외도피죄 혐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24일)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