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이 형 조현준 회장의 계열사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의 부동산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신주 인수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조달 또는 사실상 채무면제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회사의 LED 사업이 확장 중이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컸다. 신주 인수가 자금 지원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결국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상장을 하지 못하고 조 전 사장이 기대했던 주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다"라면서 "결과적으로 트리니티에셋에 손해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최 씨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 트리니티에셋은 효성캐피탈에서 100억 원을 대출해 효성그룹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트리니티에셋은 효성캐피탈에 100억 원을 빌려 갤럭시아일렉이 발생하는 주식 133만4000주를 총 100억500만 원(1주당 7500원)에 인수했다.
같은해 트리니티에셋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대주주인 조 회장은 홍콩의 투자회사인 스타디움이 1주당 1만500원에 인수한 주식을 3~5년 이내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해주겠다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스타디움은 2013년 풋옵션을 행사해 28만7178주를 30억1500만원에 팔았다.
10%의 트리니티에셋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이 신주인수 결정 과정에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최 대표 측이 상황에 맞는 적합한 경영판단을 했다고 판단하며 조 전 사장을 외면했다.